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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거래처 대여금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hellobj***   2025-03-10 오후 2:1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
법인이  거래처인 개인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여해 주엇다면 약정서가 잇는경우와 없는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과 법인간에는 약정서가 잇으면 인정이자 계상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의 금전 거래도 약정서가 잇으면 인정이자 계상을 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해준 두군데중 한군데는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인 딸에게 대금을 대여해줫을때 금전계약서가 잇다면 인정이자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혹시 인정이자 계상을 하지않아도 된다면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대여금 지급이자 불산입 대상인가요?

약정서 작성시 업체명으로 작성하는게 효력이 잇나요? 개인사업자이니 대표자 개인으로 작성 하는것도 인정을 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3-11 오전 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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