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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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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w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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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오전 11:4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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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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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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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2020년 거래에 대한 채권금액 55,000,000원
A업체는 2020년8월26일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저희 법인은 채권의 90%인 49,500,000원 보증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에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2020.12.30 보통예금 49,500,000 잡이익 49,500,000
2020.12.30 대손상각비 55,000,000 공사미수금 55,000,000
세무조정은 대손상각비 55,000,000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으로 정리하였구요
법원의 사건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되어져 있더라구요
2021.05.21 => 회생파산각종신청서 :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의 건 송달
2021.05.24 => 출자증권 매입및 질권설정 허가신청 제출
2021.05.31 => 회생절차종결신청서 제출
2021.06.15 => 회생절차 종결 결정
그리고 2024.02.26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법인은 20년 대손상각비 55,000,000원 유보처리한 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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