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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운반비 분개 답변 만족도 -
mo***   2005-04-20 오전 9:5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5
덤프트럭 개인업자와 계약을 맺고 골재를 납품하고 월말에 운반비를 정산해주고 있읍니다.  지급방법은 약속어음이나 실제로 이자할인하고 현금으로 이체시켜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의 이자할인분 차이가 있는데....

굳이 통장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맞추어서 해야하는지요...?



장부분개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운반비 2000만원에서 3개월할인이자 연15% 75만원를 제외하고 19,250,000을 통장으로 이체해주었다면.....
 
 
 
전문가 답변 2005-04-20 오후 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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