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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부가세예수금 상계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say***   2025-03-07 오후 4:2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6
당시 부가세신고때 부가세 불공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가세예수금하고 대급금 상계처리를 해보니



부가세대급금에서 잔액이 남게 되는데요.



차액부분은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부가세대급금에서 100원이 남았다고하면



부가세예수금  500  / 부가세대급금600

잡손실        100
 
 
 
전문가 답변 2025-03-09 오전 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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