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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은행이자 ) 답변 만족도
gml0***   2025-03-07 오후 2:2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
안녕하세요.

23.8월에 정기예금만기에 대한 이자수익과 선납세금을 장부상 미반영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잔액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1일로 보통예금, 선납세금/ 정기예금으로 분개를 해놨습니다. 선납세금은 24년도 기납부금액이 아니라 법인세신고서 작성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지는 않았는데, 장부상 선납세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년 법인세는 수정하지 않는 쪽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08 오후 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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