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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문의 답변 만족도
sohee2***   2025-03-07 오후 12:3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금액 계산 문의드립니다.



해당 차량은 리스 만기차량 인수를 1500에 한 후 한 달내 1480에 매각하였으며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명세서상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 유보기초가 1200이 있고 2023년 300만원을



손금추인했습니다.





수정신고시 손금추인액을 1200 넣고 처분손실명세서파트를 작성했을 경우



(처분손실은손금불산입은 없습니다.) 가산세 기준금액이 유보금액 1200에 대한 금액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리스차량에 대한 전체 비용 포함한 금액에 대해 1%인가요?





2.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사후관리한다고 하면 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



800만원은 매년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에 써줘야 하는 것인가요? 명세서 작성 시



보험가입여부는 해당으로 놓고 비용 없이 이월명세만 작성해주면 되나요?





3. 수정신고시 2023년도 명세서에 1200을 손금추인 후



리스차량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계산작성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유보추인금액 1200으로 작성하는 건지, 감가상각비이월명세의 손금추인 300은 건드리



지 말고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양도가액 1500 - 취득가액 1480 ,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0으로 작성하여 처분손실액을 따로 관리하는건지 상세한 작성법을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08 오후 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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