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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환급신청 답변 만족도
sohee2***   2025-03-06 오후 8:0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
2023년 연말정산금액이 전월미환급세액으로 2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2024년에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신청요령을 문의드립니다.





1. 전월미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하지 않고 2024년 연말정산환급액만 환급신청해도 되나요?



2. 연말정산환급액 신청시 기납부세액 명세서 부표를 작성할 때,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납부세액도 같이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불러오기 시 근로소득 신고 금액만 뜨는데 중퇴자 결정세액도 직접 같이 써야하나요? 3번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에서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이 중퇴자 기납부세액-중퇴자 결정세액이면 그대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원천징수 신고납부현황에서 중퇴자 납부세액을 써줘야 하는 건가요?



4.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서 2024년도 중퇴자들 금액이 회계프로그램 상 안 불러와집니다. 같이 작성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09 오후 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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