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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브랜드사용료 답변 만족도
sumin9***   2025-03-06 오후 5:4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
법인이 일본브랜드사용료를 매년 4천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흰 지급수수료로 경비를 떠는데 따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나라별 제한세율?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적절한 대처법은 적격증빙은 어떤걸 갖추어 놓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07 오전 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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