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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상품 판매에 대해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만족도
dltndus4***   2025-03-06 오전 11:4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의 면세상품(게장)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상황>

0) B업체는 A에게 상품(게장)을 제공해주며 상품의 책임은 A가 지며 상품을 판매함 , A,B는 전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1) A는 홈플러스 이마트등 대형마트에서 행사판매로 1-2주간 면세상품(게장)을 판매

2) 게장 판매에 대한 매출은 홈플러스로 잡힌 후 B라는 업체가 마트쪽으로(매출-마트수수료)를 정산받으며 해당 금액을 면세계산서를 발행(B->마트 등)을 해주고

3) A는 B업체에게 정산금의 형태로 (마트매출-마트수수료-상품대(게장) - B업체 수수료) 를 정산받음

4) 정산받은 A는 B업체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



위의 거래의 경우 홈플러스와, A,B업체가 각각 게장(면세품목)의 판매로 면세계산서를 발행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제되지 않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25-03-07 오후 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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