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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자재 수입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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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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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오후 3:34: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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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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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제조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라는 원부자재 업체가 있는데, 외국대리점에서 물건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저희가 그 외국대리점에 바로수입을 하기로 하고, 수입신고 통관하는것 까지 했고, 인천세관에 (관세와 부가세 납부 \ 60,000)를 하였습니다.
그 물건은 저희가 바로 받았고, a라는 업체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분개 문의 드립니다.
1.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저희가 납부 : 선급금 60000 / 보통예금 60000
2. a라는 업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포함 1,430,000받았습니다.
그럼 인천세관 송금한(관세+부가세) 60,000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상계해야 하는지요...
a라는 업체이름으로 원부자재 60,000 / 선급금 60,000 이게 맞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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