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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세액공제 추가납부 답변 만족도
dj8***   2025-03-05 오후 2:5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
22년도에 인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세액공제를 받았어요

22년도에는 인원유지로 고용증대세액은 전액이월하고 사회보험세액공제를 일부 받았어요

23년도에도 고용증대세액은 전액 이월하고 사회보험세액공제를 일부 받았는데요

24년도에 청년은 증가하고 상시근로자는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가 줄었습니다

24년도에 고용증대 이월금액은 22년도에서 24년도에 감소된 인원만큼 소멸시키면 되는거겠고 사회보험세액공제는 2년간 공제받은금액과 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06 오후 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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