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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전기차 구입 고정자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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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qo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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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오전 10:44: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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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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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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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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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받고 전기차 트럭 구매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보조금 포함으로 발행되어
보조금 부분 잡이익 처리해서 분개했는데
고정자산 등록시 차량가액을 보조금 포함한 금액으로 등록하나요?
예시
차량가액 4,000,000 / 보조금 2,000,000
고정자산 등록 4,000,000? or 보조금 차감한 가액 2,000,000
어느 금액으로 해야하는지로 알려주세요 기존에 같은 질문 하신분들한테
첨부되어있는 파일 확인해봤는데 파일에는 전기차 구매 관련으로는 없어서 재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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