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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qkrtnsdh***   2025-03-05 오전 10:2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
2021년 1차

2022년 2차

2023년 3차 로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잋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감소없이 다 세액공제를 받은상태임.



2024년도에 다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할려고 하는데  23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하면

청년및 상시근로자 둘다 감소를 했어요.  이런경우에는 3년차가 지났으니 추가납부세액은  해당이 되는지  24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시 시작해서 세액공제가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05 오후 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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