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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일부 현금지급 신고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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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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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오전 10:57: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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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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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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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 직원의 퇴직금중 일부를 회사에서 개인통장으로 퇴지금 지급시 퇴직금 원천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예시의 5,000,000원으로 퇴직급여로 신고할때 퇴직소득세가 전체 25,000,000 이
아닌 5,000,000 에 대해서만 계산되면 틀어지지 않는지요?
예시)
퇴직금 전체 : 25,000,000
DC형으로 지급된 금액 : 20,000,00
퇴직금 개인통장으로 지급예정 :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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