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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자본증자목적 해외송금 답변 만족도
toc6***   2025-02-28 오후 2:4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


2022.04.27에 해외법인 자본증자 목적으로 해외법인에 송금 HKD 2,730,342 (당시 대략 4억4천)을 진행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분개처리를 했었는데요.



목적은 자본증자이지만, 해외법인 돈이 필요해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돈은 다 쓴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 말에 해외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한국법인 외화통장에 $11,970.00을 보내주면서 잔액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 보통예금(외화) $11,970.00     /  (대)투자유가증권 4억4천

차) 유가증권처분손실(or 잡손실?)  /



이렇게 분개처리해서 진행해서 투자유가증권 없애도 되나요?

유가증권처분손실이나 잡손실 금액이 커서 혹시 회계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04 오전 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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