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 화물차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폐차지원금 계정과목 |
답변 만족도 |
|
|
|
qkrdl*** |
 |
2025-02-28 오전 11:36: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76 |
|
|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고, 고정자산에 화물차 e 마이티라는 차량입니다.
24년 10월에 폐차를 해서 폐차장에서 1,300,000원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는데,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2. 만약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면 수정신고서 발행해야하면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3. 그리고 구청에서 11년에 구입한 차량인데, 폐차하면서 똑같은 차량으로 구매하면 구매지원금이 10,56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4. 구청에서 조기폐차해서 5,280,00원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