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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로 구분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만족도
vivin***   2025-02-28 오전 11:3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구매한 샘플 상품에 관한 계정과목 구분을 판매촉진비로 구분 지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샘플 구매 목적 : 품평회 참가용 샘플 구매

거래처 품평회에서 판매상품 선정을 받기 위해 무조건 샘플 상품을 무상제공 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들을 소모품비나 상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3-02 오후 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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