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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 법인입니다.. 답변 만족도 -
mgr8***   2005-04-19 오후 5:2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2
안녕하세요..



게임개발사업을 하구요..법인입니다..

2004년도에 개업해서 일본과 계약..

계약기간은 2년이고

2004년 12월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50만불..

중도금은 테스트버전에 합격했을때 10만불..

잔금은 정식유료화 되었을때 10만불 입니다..



법상으로는 2004년도에 매출로 잡았어야 맞는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선수금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올해 1기예정에 그 50만불을 매출로 잡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외화입금증명원에는 2004년 12월날자가 적혀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이내이면 완성된시점에 한꺼번에 매출로 잡으면 된다고 하던데요..계약기간도 2년이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9 오후 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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