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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료 관리비 매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2-26 오후 5:4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0
안녕하세요



법인 부동산 관리비수입 매출 문의드립니다.



1. 전기료 전력비를 법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어요

  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전력비를 모두 매입세금계산서를받고 법인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전력을 쓸경우  이럴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력비를 따로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전력비받은 관리비수입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은 발행을 해   줘야 하는거에요?



2. 수도세입니다 면세구요 법인은 과세사업자 임대업이에요.. 이럴경우 임대업법인은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내고 경비처리도 하고 있고 임차인은 수도를 쓰고 있고 수도세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돈을 통장으로 줘요

  

    이럴경우 법인이 과세사업자인데 면세 계산서로 수도세 매출계산서 발행해줘도 되는거에요?



3. 법인 임대사업자가 또 다른 명목으로 임차인이게 임대준 호수 고장난걸 고치고 등등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받았어요  이럴경우  부가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는거에요?



4.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떄는 과표에 임대업 701201로 그냥 다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닫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전문가 답변 2025-02-27 오전 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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