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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dltndus4***   2025-02-26 오후 3:1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24.2기 확정 vat신고는 완료된 상태이며

24년 2기분 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부가세 수정신고 예정입니다.

이에대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면세매출 -> 과세매출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발행했던 면세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한 후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면 될까요? 현재 25.2월에 24년 8월분 귀속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연발급으로 인한 1% 가산세가 발생하고 부가세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하는게 맞지요?



2) 1)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시 이로인해 발생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외의 가산세는 과소신고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27 오전 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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