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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도고가주택 답변 만족도
lyb4***   2025-02-25 오후 10:2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1.양도소득세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평가액)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증여자의 취득당시의 가액(기준시가등)으로 하는지요?

2.보유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3.양도가액이 12억넘는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차액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고견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27 오전 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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