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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소득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dltndus4***   2025-02-25 오후 4:5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
안녕하세요

940906 업종코드로 보험설계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사업장을 임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업종으로 작년 매출은 1억5천만원이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올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직전연도소득과 업종에 대한걸로 간이과세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 대상에 해당할까요 ?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26 오전 9:50:48
 
 
 
 
전문가 답변 2025-02-27 오전 1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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