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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잡이익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만족도
cjd***   2025-02-25 오전 9:1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간이정액환급 제도로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매출원가에 0.1프로 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 금액이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수출품목에 대한 원재료 투입량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니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잡이익 처리 했습니다.  이번에 회계사가 제조원가 대체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그냥 계속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2-25 오후 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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