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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 사업소득 부가세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dltndus4***   2025-02-24 오후 1:3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2가지 질문입니다.



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현재 학원강사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적, 인적시설이 없는 경우 업종코드 940903 으로 면세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2)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학원강사가 조교등을 고용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인적용역소득의 명확화를 위해 최근 세법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1호에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고용을 판단함에 있어 아래의 예시가 근로자를 고용한것으로 보아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사업소득(3.3%)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시 :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학원강사가 조교등을 고용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며 / 고용한 조교는 학원강사의 주된 업무인 강의 이외에 채점을 하거나 강의자료를 준비하는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24 오후 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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