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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국만기보험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2-23 오후 5:4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
외국인출국만기보험 재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 보험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 나와있는데

1)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은 확정급여형으로 보고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강제성인가요

2)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은 세무조정손금산입하지않고 퇴직시에 비용처리가 선택사항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5-02-24 오후 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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