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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ymis***   2025-02-21 오후 3:0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
24년도 12월11일에 폭설로 인해 시청에서 조사나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5천만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를 25년3월에 할 예정입니다



1.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자산가액에서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임차보증금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유형자산가액만 (감가상각누계액제외)계산하면 되는가요?





2. 유형자산가액이 장부상 멸실전 97.000.000 ,  장부상 재해멸실 21.000.000  장부상 남은자산가액 76.000.000

확인받은피해금액은 50.000.000

이럴경우 재해비율이 재해멸실21.000.000 / 멸실전 97.000.000 으로 계산하면 되는가요?



3. 위와같이 계산될경우 재해로 인한 사업용자산 20%이상 상실로 인정되는지요?



4  만약된다면 법인세신고 3월에 같이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2-23 오후 1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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