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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상여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tolove0***   2025-02-21 오후 12:3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대한 업무미사용분 소득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인정상여로 포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할 예정인데요.



1) 법인세 신고 소득자료명세서 작성시 이렇게 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여부 : 여

- 원천징수할소득세 : 0원

- 원천징수일 : 2025.03.10

- 신고여부 : 여



2) 원천징수 신고 반기 대상자입니다.

   인정상여 금액만큼만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면 되나요?

   납부할 소득세,주민세는 없이 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23 오전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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