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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 순액매출 답변 만족도
say***   2025-02-21 오전 10:4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
여행알선업을 총액으로 신고했는데요.



A숙박시설업체에서 A숙박권구매에 대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액으로 하게되면 부가세 및 소득세에서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나는데



예를들어서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총액으로 하고,



A업체것만 순액(A업체 판매금액-A업체 통장입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나중에 세무서에 소명을 하게되면,



A업체와의 계약서하고 통장입금한내역을 준비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2-23 오후 1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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