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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공제 사후관리 답변 만족도 -
esmall***   2005-04-19 오후 2:1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4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받으려구 하는데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3.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4.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경우에 사후관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건가여..

위에 4가지 전부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여..



세액공제를 받을경우에 문제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20 오전 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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