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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시 회계처리(국고보조금,자부담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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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6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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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오후 3:09:36 |
첨부 :
자부담금환급액.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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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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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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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공급가액: 281,090,909 세액: 28,109,091 공급대가: 309,200,000 원에 대해서 부가세신고 하여 14,054,546원 환급 받았습니다.(2과세기간 경과하여 반만받음)
국고보조금:247,360,000원 자부담금:61,840,000원 이었고
국고보조금환급금: 11,243,636원 자부담금환급금: 2,810,910원 환급받았습니다.
1. 첨부파일처럼 자산변동사항에 구분 1.부분매각 및 감소액에 써주면 될까요?
2. 환급금 분개는 (차)미수금 14,054,546원/ (대)기계장치 14,054,546원 으로 자산차감하는 분개해주면 될까요?
3. (차)감가상각누계액/ (대) 대변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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