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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수령 자산취득시 자산등록 기초가액 답변 만족도
li1***   2025-02-18 오후 5:4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1
자산금액: 100원

지원금: 30원

자부담: 70원





1)세금계산서 발행

건설중인자산100 /  미지급금100



2)지원금 입금

통장30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30



3)결제

미지급금100 / 통장70(자부담)

              통장30(지원금)



4)자산취득

자산100 / 건설중인자산100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30 / 국고보조금(차감계정)3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을까요 ?



맞다면 자산등록시 기초가액은

자산100 국고보조금30으로 등록해야하나요 ?

아니면 자산70 국고보조금30으로 등록해야하나요 ?
 
 
 
전문가 답변 2025-02-19 오전 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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