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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gkaqud***   2025-02-18 오전 11:3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
당사는 도소매업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A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후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A사에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선지급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고 당사 장부에는 선급급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당 선급급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호를 적용하여 대손상각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19 오전 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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