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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_주식무상취득 답변 만족도
li1***   2025-02-18 오전 11:1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모회사의 주식을 외부로부터 무상증여받았을 경우 분개 부탁드립니다.





1)모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받지않고



모회사의 사회근로복지기금에 기부했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분개





2)모회사에게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현금(통장)을 받았을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분개
 
 
 
전문가 답변 2025-02-19 오전 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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