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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주식처분 시 분개(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출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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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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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오전 11:08: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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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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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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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였는데(4,000주)
-액면가액 5,000원*4,000주-> (처분시) 처분가액 250,000원*4,000주
1)2,000주는 A법인이 주식 매수(주주에게 현금 지급)
2)2,000주는 주주가 A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기부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사주를 일부 매수했을때
3가지에 해당하는 분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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