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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ora***   2025-02-17 오후 6:4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원업과 독서실업을 같은 사업장소에서 영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독서실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학원업도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음의 사업형태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한 장소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독서실업/학원업 인허가 가능 + 사업자 등록증 하나에 두 업종 가능



2. 한 장소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독서실업/학원업 인허가 불가 -> 따라서 사업자등록도 하나만 등록 가능



3.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두 호실로 나눠서 ( ~ 일부 ) 이런식으로 해서 인허가도 각각 -> 사업자 등록증 하나에 두 업종 가능



4.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두 호실로 나눠서 ( ~ 일부 ) 이런식으로 해서 인허가도 각각 -> 사업자 등록증은 각각



위 4가지 방법중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18 오전 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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