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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과 성실신고 답변 만족도
mora***   2025-02-16 오후 11:2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


안녕하세요



법인전환과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인 상태에서 포괄양수도 혹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얼마 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위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즉, 법인을 별개로 세우고, 개인사업자는 유지하다가( 3개월 정도 ) 폐업하는 경우에



법인의 성실신도 대상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17 오전 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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