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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부가세 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qkrdl***   2025-02-14 오후 1:4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식당 25년 1월 14일에 폐업하였습니다.



폐업부가세 신고시 폐업시잔존재화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비품 2018.04.30 매입세액공제 받았고, 취득 후 2년이 지나서 폐업시 잔존재화 안해도 되는건가요?



2.시설장치 2022.8.7 매입세액공제 받았고, 22년 8월7일이면 4과세기간 지난걸로 봐서 폐업시 잔존재화 안해도 되는건가요?



3.그리고 업무용승용차는 부가세 불공이니, 감가상각을 받았어도, 폐업 부가세와는 무관하고 종소세때 어떤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2-14 오후 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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