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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소득공제 추징 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5-02-13 오후 5:4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
개인이 투자조합에 2020.12.18. 1억을 투자받아

2020년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2023.6.16에 했습니다.

그럴시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 소득공제 추징세액은 없는 것인지요?

3년이내로 추징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투자조합이 청산을 2023.6.16에 해서 부득이하게 투자금에서 손해보고 8천정도 회수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추징 대상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14 오전 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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