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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주식처분 시 분개(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출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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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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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오전 10:4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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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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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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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주주중 2명이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였는데(1명당 4,000주)
-액면가액 5,000원*4,000주-> (처분시) 처분가액 250,000원*4,000주
1)2,000주는 A법인에서 자사주로 취득
2)2,000주는 A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 기부
자사주로 취득한 금액(5억*2명)은 2024년에 지급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주식은 주주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A법인에서 회계처리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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