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주의 주식처분 시 분개(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출연) 답변 만족도
li1***   2025-02-13 오전 10:4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
A법인의 주주중 2명이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였는데(1명당 4,000주)

-액면가액 5,000원*4,000주-> (처분시) 처분가액 250,000원*4,000주

1)2,000주는 A법인에서 자사주로 취득

2)2,000주는 A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 기부



자사주로 취득한 금액(5억*2명)은 2024년에 지급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주식은 주주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A법인에서 회계처리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문가 답변 2025-02-14 오후 1:49: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