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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방식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jjan***   2005-04-18 오후 8:5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1.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제때 하더라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위 법조문을 보면 연1회 제출하는 지급조서 대신, 매달 소득별로 지급하는 원천징영수증(아마 수백, 수천장이 되겠지요)을 출력하여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까?



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수익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 건에 대해서만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20 오전 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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