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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임대 요건 문의 답변 만족도
yusi***   2025-02-09 오후 4:4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2020/08/17 이전 등록은 8년으로 알고있습니다.

20215년에 임대업을 시작하고 2019년 1월에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의무임대 기간 기산일은 19년 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료 인상제한 요건등을 충족하면 필요경비 6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10 오전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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