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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dbsl6***   2025-02-07 오전 10:3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
24년1~10월 근무 후

재입사해서 11~12월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1~10월 중도정산해서

차감징수세액 50만원 있습니다.



이때 중도퇴사로 원천세 신고했었고,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전근무지에 1~10월 급여, 결정세액 입력하고

간소화자료 입력하니

차감징수세액은 -70만원 나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으로 직원한테

얼마 공제나 환급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2-09 오전 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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