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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답변 만족도
ahns***   2025-02-06 오후 4:3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23년도 연말정산 당시 부양가족 AB가 있었을때, A의 신용카드등 금액만 반영. B의 신용카드등금액은 반영하지 않은채로 마감하여 2023년도 실제 연말정산에 적용된 신용카드 합계금액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024년도 연말정산 시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은 AB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고 2024년도에는 AB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전체를 반영한다고 할때, A와B의 2023년도 사용한 신용카드등 금액 합이 실제 800만원이라고 또한 가정한다면



신용카드소비증가분 차액 계산은

1. 2023년도에 연말정산에 반영한값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2. 2023년도에 AB둘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 800만원이 기준이 된다.



1과 2중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2-06 오후 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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