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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인식 답변 만족도
tjgo5***   2025-02-06 오전 10:4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차입을 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는 만기시 원금과 일괄 지급으로 되있습니다.

회계상 이자비용 인식도 지급시가에 인식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은 만기시 일괄지급으로 하되, 회계상 이자비용 인식은 월말다 인식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2-06 오후 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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