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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 증빙 청구 방법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jjan***   2005-04-18 오후 6:2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4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숙박비,교통비,식사비,일장료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라고 하셨는데



숙박비 등을 구분계약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반드시 실비로만 계약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행사의 수수료가 일정부분 가산되어도 되나요?후자라면, 이 경우 해외영수증은 실제 지급금액과 일치 하지 않게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8 오후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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