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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5-02-05 오후 1:0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


대표이사 가지급금 일부 회수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5-02-04 오후 6:0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

재문의..











약정이 없는 건가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서에는 대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5.12.31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약정기간동안 경우에 따라서 원금은 일부 회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자 지급은 없이 2025.12.31에  지급한다라고 약정을 했을시..







약정은 한 것 같은데요,



일부 원금 회수시만.. 이자는 안내고, 1년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건데요.

 
 
 
전문가 답변 2025-02-06 오전 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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