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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물, 2024년 건물 구청에서 추가 취득세가 징수될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2-04 오후 8:5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23년에 건물을 자가로 짓고



2024년에 건물을 자가로 지었어요



2023년에 건물 취득세 구청에 냈고



2024년에 건물 취득세 구청에 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추가 취득세 징수가 나와서



2024년 12월에 추가 취득세(본세+ 가산세)가 나왔어요



이럴경우 추가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산입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손금 불산입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2-05 오전 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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