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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다쳤 을때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2-04 오후 8:5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토대로 단순 세법상담을 드리고 있어, 납세자의 개별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포괄적인 세무컨설팅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복식부기 장부기장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정과목의 분류 등에 대하여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부기장 및 결산을 위한 회계처리(분개, 계정과목 분류 등)와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질의는 한국회계기준원(http:// www.kasb.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법인22601-948 , 1987.04.16





[ 제 목 ]





사고보상비 처리





[ 요 지 ]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치료비,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및 보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의 병원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국세청에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프리랜서가 다쳐서 병원비가 나가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산입



보상 성격으로 주는돈은 사업소득으로 볼지 여부는 정확히 답변을 안줘서요



보상성격으로 주든돈이 있다면,, 잡손실처리 하고 보상 부분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유출이 적절할까요?



그리고 만약 법인이 2024년에 법인 보험이 1200만원이 나갔고 2025년에 산재보험에서 1200만원을 받았다면



2024년에 병원비 나간것은 잡손실 처리하고



2025년에 산재보험에서 보험 들어온것은 보험수익으로 잡아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2-05 오전 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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