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표이사 가지급금 일부 회수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didr*** |
 |
2025-02-04 오후 6:00: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6 |
|
|
|
재문의..
약정이 없는 건가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서에는 대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5.12.31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약정기간동안 경우에 따라서 원금은 일부 회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자 지급은 없이 2025.12.31에 지급한다라고 약정을 했을시..
약정은 한 것 같은데요,
일부 원금 회수시만.. 이자는 안내고, 1년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건데요.
---------------------------------------------------------------------------
안녕하세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서에는 대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5.12.31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약정기간동안 경우에 따라서 원금은 일부 회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자 지급은 없이 2025.12.31에 지급한다라고 약정을 했을시..
일부 원금 회수시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원금 회수만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 참고.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