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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의폐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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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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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오후 3:24: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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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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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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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많이받으세요 ^^
약국이 사업양수도를 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물등 요건을 갖추어 양수도를 하였습니다.
재고파악을 한결과 전문약 10,000,000 일반약 5,000,000 경우 전문약일경우는 부가세공제를 못받으니 과세매출 5,000,000(+vat)과 면세매출 10,000,000 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과세매출로 15,000,000 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장기다리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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